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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근무이탈 주도 노조임원 해고처분 정당"
입력 : 2016-07-13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회사가 주말특별근무에 대한 임금 등 세부사항에 합의하지 않는다며 단체집회를 주도해 생산가동을 막은 노동조합 임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엄모씨와 박모씨 등 전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대의원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해 단체교섭을 거부한 적이 없음에도 폭력적인 쟁의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계사유가 없다는 원고들 주장은 이유 없고, 설령 원고들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 받았더라도 다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쟁의행위를 반복적으로 적극 주도했고 그로 인해 피고의 운영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 점, 해고처분 전에도 몇 차례의 업무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해고 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처분은 타당하다”며 “같은 취지로 판결한 원심은 옳다”고 덧붙였다.
 
엄씨 등은 주말특근 세부사항을 두고 회사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3년 4월 조합원 약 1000명을 이끌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면서 근무이탈을 시키고, 회사측 관리자들이 재가동시킨 공정라인을 정지시켰다.
 
또 조합원들에게 공장 건물에 계란을 던지게 하고 ‘잔업을 거부하자’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장 업무를 방해했다.
 
현대차는 결국 2014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엄씨 등을 해고하기로 의결한 뒤 같은 달 해고처분을 통지했다. 이에 엄씨 등이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엄씨 등이 주도한 항의집회 등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과거에도 여러 번 같은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현대차의 해고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엄씨 등이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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