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정부의 소득기준 지원이 최저소득 계층(1분위)에 편향돼 있는 반면 자녀양육지원금 및 교육에 대한 혜택은 고소득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2분위인 차상위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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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내놓은 '정부 재정지출의 소득계층별 귀착에 대한 소고'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소득 5분위별로 가구당 연평균 현금·현물급여액을 분석한 결과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가 75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제는 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구간인 4분위가 두 번째로 많은 447만원을 지원받았다는 점이다. 이어 2분위(428만원), 5분위(412만원), 3분위(378만원) 가구가 뒤를 이었다.
1분위 지원액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많았지만 2분위는 4분위보다, 3분위는 5분위보다 지원액이 적었다. 2분위의 경우 소득이 가장 높은 5분위 지원액과 불과 16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고, 소득이 두 번째로 높은 4분위와 비교하면 오히려 19만원 적었다.
현금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자녀양육지원금, 근로장려금 및 그 외 정부지원현금 등을 말하며 현물급여에는 의료, 교육, 융자 및 기타지원이 포함된다.
먼저 정부가 지원하는 현금지원에 대한 소득분위별 가구의 수혜를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의 경우 가장 저소득층인 1분위에 대한 귀착이 평균 79만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분위와 3분위는 10만원과 3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이 가구소득에 근거해 지원되는 제도인 영향이다.
반면 자녀양육지원금의 경우 1분위에서 소득분위가 높아짐에 따라 수혜의 규모가 증가해 4분위의 수혜규모가 73만원으로 가장 크고 5분위는 다소 감소하는 보습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은 가구들의 수혜가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자녀양육지원금이 일반적으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지원되기 때문이다.
또 저소득 가구의 상당수가 독거노인 등 1인가구로 구성돼 저소득 가구의 수혜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며, 5분위의 경우에는 자녀양육지원금 대상이 가구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평균적으로 수혜수준이 4분위와 비교 시 낮아진 측면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는 정부의 지원이 가장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들에 가장 크게 귀착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2∼5분위에 속하는 가구들이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크기는 뚜렷한 차이점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성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분위 계층의 소득수준을 염두에 둘 때,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최저소득 계층에 편향돼 있어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이는 최저소득계층의 이동성을 제한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의 현금 및 현물 지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자녀양육지원금 및 교육에 대한 혜택이 가구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지원하도록 설계돼 4분위가 가장 큰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볼 때 정책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소득기준 지원이 최저소득 계층에 편향돼 있고 자녀양육지원금 및 교육에 대한 혜택은 고소득층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차상위계층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