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교육감은 독립된 권리주체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학교급식 감사권을 침해당했다며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상호간’이란 ‘서로 상이한 권리주체간’을 의미한다”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을 명시적으로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을 지자체 그 자체 또는 지자체와는 독립된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헌법 자체에 의해 종류나 범위를 확정할 수 없고 달리 헌법이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시적으로 독립주체여부에 대해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지자체’는 헌법재판소법상 권한쟁의심판의 주체로 해석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경상남도는 2014년 10월 경남 교육청 소속 학교들을 대상으로 급식재료 계약의 적정성과 우수 식자재 위법사용 여부, 특정업체 몰아주기 여부 등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실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 교육감은 “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원금의 집행방법과 내역에 대한 감사는 교육감의 권한이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아니다”며 감사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경상남도는 감사계획을 강행했다. 이에 박 교육감이 “경상남도가 교육감의 학교급식에 대한 감사권한을 침해했다”며 같은해 11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