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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위헌"(종합)
"업무 외 개인적 활동까지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
입력 : 2016-06-30 오후 2:34: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공직선거법 60조 1항 5호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지 않고 정당가입까지 전면 허용되는 언론인에게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는 선에서 행한 선거운동까지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다만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여전히 언론기관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0일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씨 등이 심판대상 법규정 조항이 선거운동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지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이라고만 해 ‘언론인’이라는 단어 외에 대통령령에서 정할 내용의 한계를 설정해 주는 다른 수식어가 없다”며 “관련조항들을 종합해봐도 방송, 신문, 뉴스통신 등과 같이 다양한 언론매체 중에서 어느 범위로 한정될지, 어떤 업무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자까지 언론인에 포함될 것인지 등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심판대상조항들은 언론인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인이 언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업무 외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전면적으로 금지할 필요는 없다”며 “심판대상조항들은 해당 언론인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이미 법에서 그런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조항들을 충분히 규정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렇다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부과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활동의 측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는 행위를 언론매체를 이용한 보도?논평, 언론 내부 구성원에 대한 행위, 외부의 특정후보자에 대한 행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이미 충분히 규제하고 있는 만큼 심판대상조항들은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인이 업무와 관련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편파적인 보도나 논평을 하거나 언론기관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사를 표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대통령령에 규정될 언론인은 방송, 신문 등과 같은 언론기관이나 이와 유사한 매체에서 경영·관리·편집·집필·보도 등 선거의 여론 형성과 관련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므로 그 범위가 구체화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김 재판관 등은 이어 “언론인이 정치적 현실의 전달자 내지 해설자의 역할을 넘어서 자기가 직접 정치적 투쟁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면, 언론인 개인뿐 아니라 언론 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결국 심판대상조항들은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던 정치 또는 권력과 언론의 유착, 언론인이 선거에 개입할 경우 발생할 부작용과 폐해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출마한 정동영, 김용민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던 중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구 공직선거법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적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가 김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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