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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7월부터 가구점·안경점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정부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입력 : 2016-06-29 오후 1:33:18
[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오는 7월1일부터 현금서비스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점, 안경점 등 5개 업종이 추가된다. 또 국내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도 포함된다.
 
8월1일부터는 외환거래와 주식거래 시간이 30분 연장된다. 이에 따라 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운영된다.
 
29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먼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현재 47개에서 소매업종 5개가 추가된다. 가구,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의료용 기구,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안경 등 소매업이 포함됐다. 오는 7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7월1일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이 포함된다.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으로 계약당 거래금액을 5분의 1로 축소한 상품이다.
현재는 기존 코스피 200 선물·옵션만 올해 1월 1일부터 양도세(탄력 세율 5%)를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미니 코스피 200 선물·옵션 상품의 경우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을 왜곡시키고 불공평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다른 양도소득과 구분해 계산하고, 기본제공도 연 250만원 별도 적용한다.
 
국내파견 고소득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7월1일부터 신설됐다.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업종은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의 대기업에 한정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 17%를 준용한다.
 
오는 8월1일부터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한 외환거래시간이 30분 연장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로 변경된다. 주식시장 30분 연장에 따라 외환시장과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출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제도도 시행된다. 현재는 수입할 때 부가세를납부하는데 신고 때까지 유예해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것이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사업자, 매출액 중 수출액이 30% 이상이거나 수출액 100억원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이밖에도 7월 중 ISA 가입자가 다른 금융사로 ISA 계좌를 옮기는 제도가 시행된다. 가입 3개월이 지난 ISA 계좌는 계좌이동 수수료가 면제된다.
 
10월1일부터는 철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입자와 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11월부터는 일반인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가 허용된다. 재간접펀드 최소 투자액은 500만원이다.
 
정부는 '201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사진/뉴스1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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