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청정지역인 제주도에서 18년만에 돼지 열병(콜레라)이 발생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8일 제주 한림읍 소재 돼지 사육농장에서 돼지열병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돼지열병은 돼지에만 감염되는 급성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고열·피부발적·식욕결핍 등을 일으킨다. 폐사율이 80%에 달하는 1종 가축전염병이지만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니다.
이번 야외바이러스 검출은 지난 1월부터 실시 중인 제주도 내 돼지농장에 대한 돼지열병 모니터링 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에서 임상증상이 없었으나 국제기준 등에 따라 발생으로 간주해 '돼지열병 방역실시요령'에 따른 방역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돼지열병 임상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야외바이러스가 검출되면 발생으로 간주한다.
국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특히 제주도는 1998년부터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이번 돼지열병 발생 상황을 분석하고, 제주도 돼지에 대한 돼지열병 백신접종 여부 및 방역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주흑돼지. 사진/뉴시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