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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회장 아들들, '300억 증여세 소송' 승소 확정
입력 : 2016-06-28 오후 6:30:2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문덕(66)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두 아들이 세무당국과 벌인 328억원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박 회장의 장남 태영(38)씨와 차남 재홍(34)씨가 "증여세 328억원을 취소하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회장의 주식 증여로 원고들이 보유한 삼진이엔지 주식가치가 상승했지만 이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 재산을 증여한 것이고 삼진이엔지가 법인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들이 박 회장에 이어 하이트진로의 차순위 주주로서 지위를 누리게 됐더라도 증여 당시 박 회장이 하이트맥주의 지분 19.8%를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며 그룹 전체를 경영해온 이상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8년 2월 자신이 보유한 하이스코트 주식 전부(당시 평가액 1228억원)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을 모두 소유한 생맥주 냉각기 제조업체 삼진이엔지에 무상으로 증여했다. 이 덕에 결과적으로 태영씨 등은 박 회장에 이어 하이트맥주 차순위 주주가 됐다. 이후 삼진이엔지는 법인세 313억7100여만원을 납부했다.
 
세무당국은 2010년 12월 박 회장의 주식 증여는 '사업의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에 해당한다며 태영씨와 재홍씨에게 각각 242억8700여만원과 85억1600여만원씩 총 328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태영씨 등이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사업내용이나 조직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박 회장에 이어 하이트진로의 차순위 주주로서 지위를 누리게 됐다는 점 등에 비춰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태영씨 등이 항소했고, 항소심은 박 회장의 주식 증여로 두 아들이 얻은 이익에 대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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