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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
입력 : 2016-06-17 오전 10:49:23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달 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내선방향 9-4번 승강장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모(19)씨가 역사 내로 진입하던 열차를 피하지 못하고 숨졌다. 용역업체 은성피에스디(PSD) 소속이었던 김씨의 월 급여가 144만원에 불과했었다는 점과, 규정에서는 2인1조로 작업을 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인력 부족으로 홀로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점 등이 알려지며 한동안 논란이 이어졌다. 사고 후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메트로에서 안전관리에 종사하는 직원들을 전부 직영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사고 후 지하철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대해서만큼은 직접고용에 의한 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지난 7일 대표발의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생명안전업무’ 직종 종사자에 대해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외주용역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를 경악하게 했던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 등이 발생했던 원인에는 규제완화와 민영화, 비정규직화 등이 있었다”며 “기간제·파견 근로자나 외주 용역인력을 사용하게 되면 낮은 소속감과 고용불안 등으로 사용자에게 그 업무의 안전문제를 소신껏 제기하기 어렵다”는 말로 정규직 채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생명안전업무 등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여 생명안전업무 종사자가 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명안전업무”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별표에 따른 생명안전 업무
나. 「선박직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선박직원의 직무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라.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5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5조(생명안전업무 사업주의 직접고용 등 책임) ① 생명안전업무 사업주는 생명안전업무에 대하여 파견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고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생명안전업무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벌칙) 제5조를 위반하여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역무를 제공받은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2조 1항 ‘별표에 따른 생명안전업무’에 철도·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전기·가스, 혈액공급, 통신, 우편 등에 있어서 안전관련 직종을 명기하고 이들 직종 근로자를 직접고용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 직종의 생명안전업무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지도, 시정조치 권한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해 종사자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건설공사 종사자,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파견·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해놓은 상태다.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중 숨진 김모(19)씨의 장례식이 9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장례식장에서 열린 가운데 김씨의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최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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