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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실 반영 못하는 구조조정 세제 고쳐야"
입력 : 2016-06-08 오후 3:16: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정부가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8일 "현행 구조조정 세제는 조선·건설·해운 등 특정업종이나 과잉공급 업종, 벤처기업 등에만 혜택을 주는 등 사후 대책으로 이뤄져 있다"며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활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관련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법인세법은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을 두고 있는데,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격요건을 충족하고 일정기간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분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A사에서 분할해 설립한 B사가 사업 확장을 목표로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해 IPO(기업공개)를 할 경우, A사가 B사의 지분의 50% 이상을 유지해야(지분연속성)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부 투자유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구조조정 저해 사례. 사진/전경련
 
또 해외 진출 증가로 글로벌 인수·합병(M&A)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기업간의 합병만을 특례 대상으로 인정하는 조항도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해외 자회사간 합병도 과세특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합병으로 승계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를 100% 감면했으나, 올해부터는 85%로 감면율이 감소해 구조조정 기업들의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됐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기업 구조조정 세제가 사후대책 위주로 이뤄져 있다"며 "적격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기업 규모나 소재지, 횟수에 관계 없이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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