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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 현장 통제 헌법소원 각하
"반복 침해 가능성 없어"
입력 : 2016-06-02 오후 1:33:1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녹색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경찰청장의 밀양 송전탑 건설공사 인근 통행 제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각하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43) 의원 등 '녹색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들이 "농성 중인 주민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막은 경찰청장의 행위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며 "경찰의 통행제지는 이미 종료해 권리보호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장의 통행제지행위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이후 행해진 것이고 경찰 역시 송전탑 건설공사가 완료되자 철수한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시 반복될 위험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 재판관은 "밀양 이외의 지역에서 한전 송전전압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유사한 개별적·선별적 통행제지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권리 침해여부에 대한 헌법적 해석이 필요하다"며 각하 반대 의견을 냈다.

 

박 의원 등은 2013년 11월 송전탑 건설공사 현장과 공사를 반대하는 농성 중이던 밀양시 단장면 등 마을 주민들을 만나려 했지만 경찰청장이 통행을 막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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