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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가구주 연령 일반가구보다 11세 높아
거주 주택유형, 단독>아파트 순…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다소 감소
입력 : 2016-06-02 오전 10:10:59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장애인 가구의 가구주 연령이 일반가구보다 10세 이상 많고, 노인가구 비율도 일반가구의 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일 장애인 가구에 대한 '2015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2009년 2.86명에서 지난해 2.56명으로 감소해 일반가구와 마찬가지로 가구의 축소화가 진해오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 비중은 같은 기간 14.3%에서 20.9%로 크게 늘었다. 모든 가구원이 장애인인 가구도 19.9%에서 26.2%로 증가했다.
 
장애인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은 62.6세로 2009년 60.5세에 비해 2.1세 많아졌으며, 2014년 조사된 일반가구의 51.4세보다도 11.2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가구 비율은 47.3%로 2009년(42.7%) 보다 4.6%p 높아졌고, 2014년 일반가구의 노인가구 비율(21.2%)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주택유형은 단독주택 43.8%, 아파트 41.6% 순으로 집계됐다. 5년 전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47.4%→43.8%)은 줄고, 아파트 거주비율(37.3%→41.6%)은 상승했다.
 
일반가구(아파트 49.6%, 단독주택 37.5%)에 비해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높고 아파트 거주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2.9%에서 8.6%로 14.3%p 감소했다. 하지만 일반가구(5.4%)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았다.
 
◇장애인가구 거주 주택유형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 자료/국토교통부
 
 
점유형태는 자가 58.5%, 보증금 있는 월세 20.2%, 전세 11.0%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009년에 비해 자가와 전세 비율은 각각 1.0%p와 1.8%p 감소했으나, 보증금 있는 월세 비율은 4.0%p 증가했다.
 
자가점유율은 58.5%로 2014년 일반가구(53.6%)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가구의 현재주택 평균 거주기간은 12.0년으로 2009년(11.6년)에 비해 약간 길어졌고, 일반가구(7.7년)에 비해서는 4.3년 정도가 길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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