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제재를 가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뉴프렉스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83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전자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522억7488만원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고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3억8728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뉴프렉스에 제재를 가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 결제수단을 이용해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 60일 이후부터 하도급 대금 상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7%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7항을 위반한 것이다.
뉴프렉스는 또 조사대상 기간 직전인 2012년 12월 28일에도 공정위로부터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뉴프렉스가 반복적으로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관련 대금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