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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 안전사고 급증...안전관리 강화 필요
입력 : 2016-05-26 오후 4:14:5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1. 지난해 2월 키즈카페에서 미끄럼틀을 타던 어린이가 하강지점과 안전쿠션 사이에 발목이 끼어 부러졌다.
 
#2. 지난해 8월 만 12세 남자아이가 키즈카페에서 트램펄린을 타고 놀다가 쇠기둥에 발을 부딪혀 피부가 찢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2013~2015년)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가 총 333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됐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014 45건에 그쳤던 위해사례 접수 건수가 지난해 들어 230건으로 411.1%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만 3~6세 유아'가 132건(47.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0~2세 영아' 109건(38.9%), '초등학생' 39건(13.9%)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증상은 '열상' 102건(31.9%), '골절' 78건(24.4%), '타박상' 45건(14.1%), '염좌' 34건(10.6%) 등이었다.
 
위해 발생시설은 '트램펄린'이 97건(35.5%)으로 가장 많았고 '계단, 난간, 정수기 등 시설물 48건(17.6%)', '미끄럼틀 32건(11.7%)'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소재한 키즈카페 30개 업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6개 업소(20.0%)가 어린이놀이기구의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 또는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놀이기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유기기구의 경우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해야 하지만 매일 안전점검일지를 작성하고 매장에 게시한 곳은 8개소(26.7%)에 불과했으며, 8개소(26.7%)는 안전점검 기록 자체가 없었다.
 
조사 대상 중 트램펄린 매트나 그물이 찢어지는 등 기구가 파손된 곳이 12개소(40.0%), 기구의 모서리나 기둥 등을 감싼 완충재가 훼손됐거나 미부착된 곳이 15개소(50.0%)나 되는 등 기구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정수기 온수 미차단으로 어린이의 화상 우려(11곳, 36.7%), 보관함의 열쇠 돌출로 충돌 우려(14곳, 46.7%), 날카로운 탁자 모서리의 안전장치 미부착 또는 파손(15곳, 50.0%), 영유아가 이용하는 완구방에 삼킬 시 질식 우려가 있는 작은 자석장난감 포함(1곳, 3.3%) 등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가 미흡하여 개선이 요구되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키즈카페에 설치된 유기기구 중 어린이안전사고 빈도가 높은 안전성검사 비대상 기구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 등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구뿐만 아니라 키즈카페 시설 전반에 관한 안전방안 마련 등 관리·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실내에 각종 놀이기구를 갖춘 키즈카페가 어린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일부 업소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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