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불법 강아지 번식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현재 낮은 수준의 벌금을 상향 조정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난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앞에서 환경동물보호연합 회원들이 '강아지 공장'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인정, 미신고 영업에 대한 낮은 과태료 등이 마련됐던 1994년에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무했던 시절"이라며 "22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산업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의 영역이 생겨난 만큼 시대변화에 맞춰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동물생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빠른 시일 내에 각 시·도 담당자들과 생산자협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대상, 시기, 내용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또 미신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벌금을 상향조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벌금 수준이 낮아 강아지 몇 마리만 팔아도 벌금을 충분히 낼 수 있어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개 사육장 및 판매업소 등에서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자의 인공수정, 수술 등 자가진료로 인한 동물학대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게다가 앞으로 동물간호사 제도가 도입되면 자가진료 심화 등 자가진료 확대가 우려되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천일 국장은 "현재 동물보호법 개정 TF팀에서 동물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자가진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논의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식품 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선진국에서 운영 중인 동물간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 법령상 동물 진료행위는 원칙적으로 수의사만 담당하며, 일반인을 진료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채혈, 스켈링 등 동물간호사 자격요건과 진료행위 허용범위 등을 구체화해 기초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