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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그룹, 총수일가에 '일감몰아주기' 제재
현대증권 등 4개사 과징금 13억…대기업집단 적발 첫 사례
입력 : 2016-05-15 오후 3:07:29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현대그룹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지난해 2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한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제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현대증권(003450), 현대로지스틱스 등 4개 회사에 과징금 12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합기 임대차거래 시 큰 역할을 하지 않은 총수(현정은) 친족회사인 HST를 거래 단계에 끼워 넣어 거래수수료 10%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했다.
 
현대증권은 제록스와 직거래를 할 경우 복합기 한 대당 월 16만8300원의 임차료를 내면 되지만 HST를 거쳐 복합기를 빌려 쓰면서 월 18만7000원을 지불했다.
 
HST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는 일감 몰아주기 금지법이 적용된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4억6000만원 수준이다.
 
컴퓨터와 주변기기 유지보수 회사인 HST는 현 회장 동생인 현지선씨와 남편 변찬중씨가 9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현정은 회장 일가가 보유한 회사에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현대그룹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사진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사진/뉴시스
 
현대로지스틱스 역시 변찬중 씨와 그의 두 아들이 지분 100%를 보유한 택배운송장납품업체 쓰리비에 일감을 밀어줬다.
 
현대로지스틱스는 기존 거래처와 계약 기간이 1년 정도 남았는데도 이를 해지하고 택배운송장 사업에 처음 뛰어든 쓰리비와 계약을 맺었다.
 
특히 현대로지스틱스는 쓰리비에서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운송장 가격에 비해 12%에서 최대 45%까지 비싼 55∼60원을 주고 운송장을 샀다.
 
쓰리비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는 2011∼2014년 56억2500만원에 달하며, 총수일가는 부당이득 14억원을 올릴 수 있었다.
 
공정위는 현대증권과 HST에 각각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으며, 현대로지스틱에 11억2200만원, 쓰리비에는 7억7000만원을 부과했다.
 
현대로지스틱스의 경우 총수일가 보유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규모가 커서 검찰 고발도 당했다. 현정은 회장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없었다.
 
공정위는 현대그룹 외에도 한진(002320), 하이트진로(000080), 한화(000880), CJ(001040) 4개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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