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기자]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사가정역 일대가 노후화됨에 따라 향후 개발이 쉬워지도록 건축여건이 개선된다.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08년 결정된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과도한 획지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지정 등으로 계획 실현성이 저조했고 용마터널 개통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비가 필요했다. 이번 수정가결된 재정비 주요 내용은 회지계획 10곳을 전면 해제하고 특별계획구역 3곳 해제, 특별계획가능구역 1곳 지정, 용적률과 높이 등 건축물 밀도계획과 배치계획 변경이다. 시는 사가정 역세권 인근 중심지 육성을 위해 면목동 일대 2686m²를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는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안’을 포함해 수정가결 3건, 조건부가결 2건, 자문 1건, 보고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상정 안건이 처리됐다.
또 ‘경복궁서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가결됨에 따라 현재 서울지방경찰청 별관으로 사용 중인 종로구 옥인동 보안수사대 예정 부지에는 보안수사대를 통합한 신청사가 들어선다.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신청사는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6350m², 건폐율 47%, 용적률 128%로 지어진다. 대상지 내 경우궁터 등으로 추정되는 지역은 그대로 보전해 일반시민에게 개방할 예정이다.
수정가결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 높이계획 결정(변경)안’은 지난해 5월 '건축법' 60조 3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상 '건축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이 적용된다. 건축물 높이계획은 앞선 결정 취지와 주변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산정해 적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조건부가결된 6호선 ‘역촌역세권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공동개발 필지를 기존 2필지에서 4필지로 늘려 가구와 획지계획 변경에 따른 건축물 용도, 밀도, 높이 계획을 완화한다. 2호선 ‘왕십리역 유휴부지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결정안’은 민간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위해 조건부 가결됐다.
‘김포가도(양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양동5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지난해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가결된 사항을 재열람 공고해 주민의견 제출에 따른 보고로 처리됐다.
성북구 ‘하월곡동 90-211번지 일대 공동주택건립 주택법의제처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해 사전자문을 구하기로 결정됐다.
면목지구인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 위치도. 사진/서울시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