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수도권 일대의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절반 이상이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방출하는 등 환경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1월6일부터 4월8일까지 수도권 일대 74곳의 날림(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57%인 42곳에서 5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인천광역시, 남양주시, 성남시, 용인시 등 수도권 일대의 건설폐기물처리업체, 대형공사장 등 74곳을 대상으로 차량 바퀴세척과 물뿌리기 여부, 수송시설 덮개함 설치, 방진막 설치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건설폐기물처리업체 36곳을 점검한 결과 절반인 18곳이 날림먼지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 대형공사장 38곳을 점검한 결과에서는 63%인 24곳이 토사와 날림먼지 억제시설을 갖추지 않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수도권 일대의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절반 이상이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토사를 공공수역에 무단으로 방출하는 등 환경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건설폐기물처리업체 4곳은 날림먼지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적해 토사 날림 등 먼지를 발생시켜 고발조치됐다.
고양시, 용인시등의 택지·도로건설 현장 4곳은 토사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흙먼지가 날리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토사를 공공수역에 흘려보내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이 적발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적발된 42곳 업체의 관할청에 해당 시설 개선명령, 이행조치명령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12건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사과에 고발 조치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형 건설사업장 단속을 확대하는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