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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수유지업무 정상운영됐다면 근무지 이탈해도 죄 안돼"
파업시 인천공항 탑승교 운영업무 미이행자 무죄 확정
입력 : 2016-05-02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돼 있는 탑승교 운영업무 요원으로 편성된 공항 근로자들이 파업으로 근무지를 이탈했더라도 탑승교 운영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면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탑승교 운영업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노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 등 인천국제공항 탑승교 운영업무 근로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부산 W사 소속 근로자들인 김씨 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교 운영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3년 12월 파업이 시작되자 필수유지업무자로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지를 이탈해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방해죄로 기소됐다.

 

당시 탑승교 운영업무는 6개팀으로 나뉘어 수행했는데 김씨 등을 제외하고도 각팀 팀장과 근로자들이 노동조합과 W사와 필수유지업무 협정으로 정한 탑승교 운영업무 유지비율인 57.6%를 유지하고 있었다.

 

1, 2심은 “필수유지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사업장 이탈로 인해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헤 현저한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파업 당시 탑승교 운영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항공기 운항 차질이나 공중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구체적 위험발생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김씨 등이 근무지를 이탈해 위험발생 가능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죄라며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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