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입력하도록 규정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6조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으로 학교 봉사 3일 조치 등을 받은 A군이 “해당 지침 조항은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폭력 관련 조치 기재와 보존 조항은 초·중등교육법 25조 1항이 교육부령에 위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와 24조가 교육부장관에게 재위임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률유보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보존하는 것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되고, 특히 진학 자료로 사용되면서 학생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구나 관련 조항들에서 목적 외 사용금지 등 활용목적의 확대와 남용에 따른 부수적인 기본권침해도 방지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고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생활보장과 학생보호라는 공익은 가해자인 학생이 입게 되는 기본권 제한 정도에 비해 보호가치가 결코 작지 않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군은 중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2012년 6월 학교폭력을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3일’ 조치를 받고 이 내용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됐다.
이에 A군은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