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신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이번주부터 비수도권에도 본격 시행된다. 전국 지역 기반의 은행을 비롯해 지방은행들은 관련 전산시스템의 시범운영 등 준비 점검을 이미 마친 상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 수도권에서 시행된데 이어 이달 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다'는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즉, 주택을 구매하기 위한 담보대출 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을 넘길 수 없고,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아야 한다. 가이드라인 시행 후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대출 금리를 변동형이나 고정형,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을지 아니면 만기일에 일시 상환할지를 돈 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서 이자만 내다가 만기에 원금을 한 번에 갚는 대출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이러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고, 전산시스템 개발과 함께 다양한 방식의 직원 교육을 실시했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이미 지난 2월 본사 차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다 구축해 놓은 상태"라며 "창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대고객 홍보 부분을 더 신경쓰고 있다"고 전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관련 고객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 포스터 및 리플렛을 지난주부터 비수도권 영업점에 게시했다"고 말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도 "비수도권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제반 준비는 모두 완료했으며, 미비점을 철저히 점검하여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 홈페이지와 '안심주머니앱'을 통해 여신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셀프상담코너'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비수도권 은행지점 주택담보대출 신청 고객 5773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9%(약 5017명)는 이미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또 전체의 86.4%는 주택구입용 신규대출시 분할상환 방식을 이용하겠다고 답했고, 93.9%는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가 80%를 초과할 경우 고정금리로 대출받거나 변동금리 대출을 위해 만기·대출액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난 2월 수도권에서 시행된데 이어 다음달 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된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