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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의무 강화하고 정액과징금 상향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16-04-29 오후 3:11:5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앞으로 대기업의 공시 항목이 늘어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이 올라간다.
 
앞으로 대기업의 공시 항목이 늘어나고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이 올라간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공시의무 강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여자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정위는 소유·지배구조 관련 공시의무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지주회사·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등으로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현황을 공시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비금융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여부를 공시 하도록했다.
 
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지행위는 ▲사업자 수 제한 ▲사업활동 부당 제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했다.
 
공정위 경쟁정책과 관계자는 "공시의무가 강화되면서 시장의 자율 감시를 통해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과징금 상향으로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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