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소순무 변호사(65·사법연수원 10기)가 법무법인(유) 율촌이 설립한 공익 사단법인 온율의 제2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온율은 지난 25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2대 이사장으로 소순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임기는 2년.
소 변호사는 취이사에서 “공익적 가치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법률 토대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성년후견제 정착을 위한 법제 및 실무연구와 기초법 이론연구 지원을 양대 축으로,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 자문, 상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협과 다른 로펌 공익법인과의 공조를 통해 법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회복과 법률문화 창달이라는 온율의 설립 취지를 널리 전파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온율’은 ‘따뜻한 율촌, 따뜻한 법률’이라는 뜻으로, 2013년 11월 출범했다. 기부 또는 상담 등의 활동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전문 영역에서 펼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익활동을 개발하고,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법제 연구와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인 씨드스쿨을 후원하고 공익법센터 ‘어필’과 서울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 등의 공익 단체와 공조하고 있다.
소순무 변호사가 공익 사단법인 '온율' 2대 이사장으로 선임된 지난 25일 정기총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온율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