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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절반 이하 현금보유 시 납부기한 연장 가능
공정위,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입력 : 2016-04-25 오후 2:49:44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기업의 현금보유액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대비 50% 미만이면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 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확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 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허용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관련해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담았다.
 
 
지금까지는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허용하려면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 연속해 당기순손실을 냈는지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했다.
 
하지만 제정안 시행으로 납부기한 연장 혹은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 대비 현금보유액 비율이 과징금의 50% 미만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현금보유액은 납기일로부터 2개월 이내 상환이 도래하는 차입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과 분할납부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기업의 현금보유액이 과징금 대비 50% 미만이어야만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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