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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검찰, 선거법 위반 수사 이례적 속도전…벌써 6명 이상 수사 선상에
입력 : 2016-04-1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20대 총선 뒤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 당선인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본격적인 수사선상에 오른 당선인만 6명으로, 조만간 관련자 조사 뒤 당선인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 수사는 총선 다음 날인 14일에만 새누리당 박찬우,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무소속 이철규·윤종오 당선인 등 4명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모두 사전선거운동 혐의다.

 

박 당선인은 지난해 10월 당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교통편의와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검 천안지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당선인은 지난 설 연휴 직후 수원 산악회 회원 등 30여명을 만나 쌀을 나눠준 혐의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가 조사 중이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 지역구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이 당선인을 조사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선거운동 기간 공식 선거사무소가 아닌 사무실에서 선거 업무를 처리한 혐의 등으로 윤 당선인을 조사 중이다.

 

지난 15일에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강정석)가 비례대표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의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검 공안부(부장 윤상호)는 지난 달 21일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의 지역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홍 의원은 회계담당자가 회계처리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로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선상에 오른 당선인들은 모두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를 받는 당선인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대검찰청은 지난 14일 당선인 10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9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시 발표가 이미 당선인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의 신호탄이었던 셈이다. 여기에 경찰이 별도로 조사를 시작한 당선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30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0명이 당선 무효형을 확정 받았다. 18대 총선 때에는 34명이 기소돼 15명이 금배지를 반납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인이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당선인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서 기부 등 행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 등을 당선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다.  

 

초반부터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검찰도 마음이 급한 상황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오는 10월13일이면 시효가 만료된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일선청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전담부서를 수시로 독려하고 부장검사가 직접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 주임검사제'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법원도 총선 당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을 1, 2심 합해 4개월 안에 끝낸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야당이 압승을 한 상황에서 자칫 '야당 죽이기'라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 역시 매우 경계하고 있다. 통합진보당 출신인 유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자 민주노총은 "공안탄압"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뿐"이라고 원칙론을 재확인했다.

 

 

20대 총선 다음날인 지난 14일 오후 울산지검 수사관들이 울산 북구 호계로에 있는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회계장부, 선거공보물, 홍보피켓 등 압수품이 담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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