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승무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성희롱 발언과 금품 요구를 해 온 항공사 사무장이 자신을 파면한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내 대형 항공사 전 객실사무장 A씨가 “과장되거나 허위제보로 인한 파면 조치는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외국 비행을 갔다가 수영복을 가져오지 않은 여승무원에게 '수영복이 필요 있느냐. 기내서비스용 안대를 대면 된다'는 말을 비롯해 또 다른 여성승무원의 SNS 프로필 사진에 대해서는 '성인잡지 모델 같다', 우연히 정비사와 부딪힌 여승무원을 두고는 '젊은 남자만 보면 환장한다'는 등 는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일삼았다.
A씨는 뿐만 아니라 '물질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강조하면서 결혼은 앞 둔 승무원에게는 '(내가) 입고 갈 옷이 없다'거나 또 다른 승무원에게는 '몇 십만원만 투자해 진급하면 연봉이 몇 백만원 오른다. 어느 것이 이익이겠느냐'며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항공사는 A씨를 대기발령 시킨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2014년 7월 파면조치했다. 이에 A씨가 "항공사가 일부 승무원들의 과장되거나 허위제보만을 근거로 파면조치했다"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원고의 발언은 단순한 농담이나 친근감의 표시를 넘어 듣는 이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반복됐다"며 "피해자들이 느껴 온 굴욕감과 수치심, 혐오감에 비춰 회사의 파면처분이 재량을 넘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