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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오전에만 중복투표 시도 3건…최고 징역 5년
입력 : 2016-04-13 오후 2:02:00
13일 분주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기영기자] 13일 진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가 다시 투표를 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이날 오전에만 3건 발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전투표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한 선관위에게 투표를 제지당했다. 
 
한편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이를 숨기고 선거일에 중복 투표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복투표의 경우 그 시도만으로 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장난 혹은 실수라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기영 기자 parkgiyoung6@etomato.com
박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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