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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7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직권검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는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해왔지만 오는 3월부터는 자산 70억원 이상 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금감원이 직권검사 할 수 있다 .
서태종 금감위 감독정책과장은 19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76개 업체에 대해 직권검사가 가능하게 됐다"며 "직권검사 대상 업체가 시장점유율이 83%에 달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피하기 위한 분사 혹은 대출채권 양도 행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시.도지사는 금감원 직권검사 대상에 속하는 대부업체를 매년 9월말까지 금감원에 통보해야 하며 금감원장은 이를 기초로 연말까지 다음해 검사대상을 지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과거에 비해 강화된 기준과 세분화된 검사를 시행할 것이며 올해는 5월말 까지 대상업체를 통보하고 7월부터 직권검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mhpa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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