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공정위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생협법)'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질병 예방활동, 방문진료 등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다.
하지만 의료생협이 느슨한 설립기준과 관련 규제로 인해 지인의 명의를 빌려 조합원을 구성하고 의료생협을 인가받은 후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는 등 특정개인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생협법이 개정됐다.
시행령에서는 의료생협의 조합원 1인당 최저 출자금액을 취약계층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동일하게 5만원으로 규정했다.
조합 발기인 수를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늘리고 총 출자금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올렸다. 의료기관을 추가 개설할 때도 강화된 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도록 해 의료생협의 탈법을 억제하고자 했다.
의료생협의 재무건전성을 위해 차입금 최고한도를 출자금 납입총액의 2배까지로 정했다. 이사 등 특정인에게 고액을 빌린 뒤 고율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잉여금을 탈취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임원 선임 제한 친인척 관계는 이사장의 가족들이 이사로 취임해 고액의 급여를 수령하는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공정거래법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로 규정했다.
의료생협 인가 및 감독에 필요한 사실관계(의료법 위반 여부 등) 확인 업무는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위탁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에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 처방전·진단서·증명서에 의료생협의 명칭도 함께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인 오는 5월 2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공정위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의 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강화한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