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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회원 넘길 때 신문·인터넷 통해 알려야
공정위,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입력 : 2016-04-07 오후 2:24:32
[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회원을 넘길 때 반드시 일간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고시 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회원을 다른 회사로 넘기는 상조업체는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의 내용을 담아 평일에 발행되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또 자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전체화면의 6분의1 이상을 차지하는 팝업창을 띄워 회원 이전 정보를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회원을 넘길 때 반드시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사진/뉴시스
임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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