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면책약관을 통해 위탁 수하물 파손·분실 등에 대한 보상 책임을 회피하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위탁 수하물 파손·분실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5일 밝혔다.
이들 항공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하물과 관련해 손잡이, 바퀴, 잠금장치, 액세서리 등의 파손이나 분실 등이 발생해도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명시해 왔다.
하지만 올해 2월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실시하자 면책조항을 자진 삭제하고 현재는 시정된 수하물 배상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의 약관 시정으로 국내 5개 저가항공사를 이용객하는 여행객들이 수하물 고유의 결함과 수하물의 정상적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경미한 긁힘, 얼룩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항공분야 약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항공기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일정금액을 부과하는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면책약관을 통해 위탁 수하물 파손·분실 등에 대한 보상 책임을 회피하던 이스타항공과 에어부산이 적발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