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카카오가 인터넷기업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카카오는 창업 10년 만에 대기업집단의 반열에 오른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집단에 포함됨에 따라 인터넷 전문은행 등 금융업 진출에 적지 않은 규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65개 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집단으로도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한다. 카카오가 이 집단으로 분류됨에 따라 삼성, 현대자동차 같이 계열회사 간 상호출자, 신규순환출자,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소속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며 공시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카카오는 지난 1월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엔터테인먼트 인수 등으로 자산이 증가해 자산총액 5조1000억원 규모로 창업 10년만에 초고속 성장했다.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은 인터넷 기업으로는 처음이다.
카카오의 계열사는 케이벤처그룹, 케이큐브홀딩스, 로엔엔터테인먼트, 엔진, 셀잇, 록앤올, 카닥, 카카오프렌즈 등 45개다.
이번에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확장하는 데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된다. 당장 연내 영업을 시작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주주가 되는데도 제한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늘릴 때 산업자본에서 '대기업집단'을 제외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곽세붕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카카오는 3400억원 규모의 로엔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자산이 5조원을 넘어섰다"며 "대기업 집단으로 묶인다고 기업 총수(김범수 의장)에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만 기업 자료 제출 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의 대기업지정과 관련해 낮은 자산기준(5조원)이 기업의 활동을 막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곽 국장은 "2008년 자산총액기준이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했지만 전반적으로 기업집단 수나 계열회사 수가 늘었기 때문에 기업집단의 관리 효율성 측면에서 본다면 상향할 필요성도 있다"며 "다만 공정거래법상 대기업 운용과 관련된 법령, 행정규칙이 80여 개로, 이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어 지정 기준을 변경하는 건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은 카카오를 포함해 SH공사, 하림,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금호석유화학 등 6곳이다. 홈플러스 대성 등 2곳은 제외됐다. 이 결과 전체 대기업집단은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카카오가 인터넷기업 최초로 대기업에 지정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