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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내린 SK텔레콤- 하나로 인수 조건 결정에 대해 정통부가 불편함을 드러냈다.
정통부는 공정위의 발표 직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의견제시가 이중규제 방지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위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파수 관련 제반사항은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 따른 정통부장관의 소관사항임을 강조한 것이다.
주파수 문제를 건드린 것도 모자라 이행자문감시기구를 설치해 사후 감독까지 직접 공정위가 챙기겠다는 요구는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공정위가 자신들의 의견을 정통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체적인 시정명령권을 동원해서라도 SK텔레콤을 감시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아예 통신위원회 업무를 가져가려는 것이냐”면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일 열리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통부가 어느 정도 공정위의 의견을 받아들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통부의 기준과 권한에 따라 이번 M&A 인가신청 건을 논의할 예정임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의 의견은 말 그대로 참고용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자칫 기업 인수 인가 문제를 놓고 정부부처가 이권 싸움을 벌이는 게 아니냐는 식으로 여론에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파수 관련 정책은 정통부 고유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공정위의 의견을 일정부분 수용하는 방안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정통부가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논란이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뉴스토마토 양지민 기자 (jmya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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