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사소한 말다툼 끝에 80대 노모를 폭행한 뒤 목졸라 숨지게 하고 같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존속살해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문모(5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문씨는 서울 성동구 난계로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윤모(81)씨와 조카와 함께 살았는데 지난해 3월 어머니와 단둘이 있다가 TV시청이나 용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격분해 어머니를 향해 손을 휘둘렀다.
자신의 손에 맞은 어머니가 뒤로 넘어져 움직이지 못하자 문씨는 순간적으로 살해할 것을 마음 먹고 어머니의 목 부위를 졸라 사망케 하고 아파트 내실 현관 입구 바닥과 화장실, 베란다에 불을 질렀다.
문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라면을 끓이던 중 어머니가 다가와 나무라자 버럭 화를 냈는데 어머니가 놀라 뒤로 넘어지면서 쓰러졌고, 어머니를 화장실로 끌어당기던 중 바람이 불어 가스레인지 옆에 있던 폐지 등에 불이 옮겨 붙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윤씨 시신의 상태로 확인되는 직접적 사인과 화재발생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문씨가 고의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일부러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 동기나 과거 폭행전력 등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할 것을 아울러 명령했다.
이에 문씨가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모두 기각되고 결국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