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빠르면 19대 국회 임기 내에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결론을 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이론적 한계 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와 논리 구성 등을 두고 세부적 쟁점이 많아 현재 (재판관들간)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19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말까지이다. 박 소장의 말 대로 합의가 신속히 모아지면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여부는 5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은 지난 2012년 새누리당 의원들 발의로 제정된 국회법 개정안으로,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이나 안건 처리, 몸싸움 등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위헌 논란이 불거지면서 헌법소원이 2014년 9월 제기됐고, 지난해 1월에는 권한쟁의심판청구가 제기됐다.
박 소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위헌여부 심사도 시행 예정일인 9월 이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현재 계류 중인 사건으로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위헌 요소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전 대법관)이 처음 추진했던 법안으로 공직자뿐 아니라 기자 등 언론사 종사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무관령성이나 대가성 판단 없이 100만원 이상은 형사처벌, 그 이하는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을 두고 법 공포 전부터 여러 위헌요소가 지적됐다.
법을 추진한 김영란 전 위원장도 지난해 3월 "현행법상 뇌물죄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100만원 이하라도 대가성을 묻지 않고 처벌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이런 경우 과태료만 물리도록 한 부분은 문제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해 3월3일 김영란법을 통과시켰고 이틀 뒤 대한변호사협회가 '김영란법'이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당시는 미처 법이 공포되기 전이어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됐지만 같은 달 27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으로서의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
이에 따라 헌재가 같은 달 31일 대한변협이 청구한 심판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후에도 한국사학법인연합회와 사립유치원장,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이 교육의 자주성과 사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