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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향 "박 전 대표 경찰 수사결과 유감"
입력 : 2016-03-03 오후 1:25:14
서울시립교향악단은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3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발표한 수사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이날 오전 박 전 대표를 둘러싼 허위사실 유포에 가담한 혐의(명예훼손)로 서울시향 직원 10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4년 12월2일 서울시향 직원 10명이 '박 전 대표 퇴진을 위한 호소문'을 내면서 주장한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인사 전횡, 폭언 및 성희롱 등에 대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서울시향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서울시향 전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며 "서울시향을 아껴준 시민에게 심려를 끼친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한다"는 공식 입장을 냈다.
 
먼저 박 전 대표의 폭언 및 성희롱 수사결과에 대해 서울시향은 2014년 12월 서울특별시 시민인권 보호관이 '출연기관 대표에 의한 성희롱 및 폭언(사건번호 14신청-151)'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향 직원들에 대한 조사 실시 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이를 신뢰하고 지지한다"고 전했다.
 
인사전횡 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향은 "2013년 9월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제248회)의 결과로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근무연한이 약 1개월밖에 지나지 않고, 인사고과도 받지 않은 자를 2013.7.11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인사조치 함'의 결과로 전 대표이사, 전 경영본부장, 전 경영관리팀장이 2013년 12월 31일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성추행 수사결과와 관련해서는 "성추행 피해 직원에 대해 2015년 11월1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현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월12일 영장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시향은 "2014년 12월19일 박현정 전 대표이사가 재임 시 '자신의 막말과 성희롱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해 배포한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서울시향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경영본부와 직원들에 대한 각 2회, 총 4회의 압수수색 및 2015년 4월9일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직원 2명에 대한 출국금지, 퇴사직원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수백시간의 조사에 충실히 협조해 왔다"면서 "향후에도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사진/서울시향
 
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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