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정보공시가 증권사에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어 보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통합공시 사이트 운영 초기인 만큼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달부터 업권별 협회를 통해 공시해오던 개별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통합 공시하기 시작했다. 확정급부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와 상품유형(원리금보장형, 원리금비보장형, 연평균), 운용기간(5년, 7년)을 기준으로 금융사별 18가지 수익률이 게시된다.
퇴직연금 적립액 규모가 불어나면서 퇴직연금 운용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보공시 통합사이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결과다. 퇴직연금 자산규모는 작년 말 기준 126조4000억원을 돌파했다. 2005년 제도도입 첫해 적립액(163억원)을 감안하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이 가운데 운용수익은 13조원에 달한다.
수익률 비교와 정보 공시는 가입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수익 경쟁을 촉진시켜 수익 제고에도 기인한다는 진단이다.
수익률 공시의 주요 목적중 하나는 금융회사별 수익률 비교다. 업권별로 살펴보면 상품 유형에 관계없이 증권사의 수익률이 가장 높았다. 총비용부담률도 증권사가 높았다. 증권사의 총비용부담률은 0.58%로 은행(0.44%), 손보(0.46%), 생보(0.48%)보다 많게는 10bp 높은 수준이다.
증권사의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것은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에 투자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은 적립금의 대부분이 펀드에 투자되기 때문에 펀드관련 비용이 수반돼 비용부담률을 높인다. DC형 퇴직연금의 총비용부담률이 높은 이유와 같다.
가입자가 1년간 부담한 총비용(수수료+펀드보수+펀드판매수수료)을 연말 퇴직연금적립금으로 나눠 산출한 것이 총비용부담률이다. 다만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총비용부담률 공시는 가입자들의 오해를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다.
홍원구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인데 한 가지 총비용부담률을 공시하면 불필요하게 증권사 또는 DC형 퇴직연금제도가 고비용 구조를 갖는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입자 의사결정, 제도 개선 제고와 관련한 업계 요구도 커지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정보 공시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금융사별 평균수익률뿐 아니라 금융사별 고객의 수익률 분포도 공시돼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금융회사 수익률이 비슷해도 고객사이 편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분기마다 게재되는 퇴직연금 영업실적을 과거처럼 매월 게재돼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