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억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56) CJ그룹 회장의 재상고 주심이 권순일(사법연수원 57·14기) 대법관으로 결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재상고 사건은 권 대법관과 김용덕(59·12기), 박보영(55·16기), 김신(59·12기)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 3부에 최근 배당됐으며, 권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는 이 회장이 직원들과 공모해 회비·조사연구비 등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조세포탈 251억원과 횡령 115억원을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배임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면 가중처벌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특경가법상 배임죄가 아닌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탈세와 횡령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