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지난해 국고귀속 공탁금 653억원…전년 대비 32% 증가
최근 4년간 찾아준 금액은 국고귀속액의 15%에 불과
입력 : 2016-01-29 오전 6:00:00
지난해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 액수(원금 기준)가 653억원으로 전년보다 32%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최근 4년간 법원이 찾아준 금액은 비슷한 기간 국고귀속액의 15%에 불과했다.
 
29일 법원행정처 등에 따르면, 2015년 국고로 귀속된 공탁금 원금은 653억7791만원으로 전년(496억8516만)과 비교해 31.58%(156억9275만원) 증가했다. 이는 4년 전인 2012년 국고귀속액 339억1700만원과 비교해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2012년~2015년까지 국고로 귀속된 액수는 1956억7966만원이다.
 
국고로 귀속된 이자액은 2014년 132억2175만원에서 지난해 164억2216만원으로 24.21%(32억42만원) 늘었다. 4년 전보다는 62.85%(63억3811만원) 증가했다. 시중 예금금리가 반영되는 공탁금 이자율은 지난 2009년 6월 연 2%에서 1%로 낮아졌다가 2013년 9월 연 0.5%로 다시 떨어진 상황이다.
 
2015년 12월29일 기준으로 법원에 접수된 금전공탁은 6조4904억3506만원이다. 2013년 공탁금은 5조9390억5919만원에서 2014년 5조5847억8614만원으로 5.97%(3542억7305만원) 소폭 하락했다. 2015년은 전년과 비교해 16.22%(9056억4892만원) 증가했다.
 
반면, 법원이 2012년 9월~2015년 8월까지 4년 동안 국민에게 공탁금을 찾아준 금액은 303억원으로 2012년~2015년까지 국고로 귀속된 액수의 15.48% 수준에 그쳤다. 법원은 지난 2012년 9월 '공탁금 찾아주기' 사업팀을 꾸려 운용 중이다. 하지만 전국법원의 공탁금을 관리하는 직원은 전담요원 법원주사 2명, 업무보조 법원서기 1명, 행정주사보 1명 등 총 4명에 불과하다.
 
한편, 공탁금이란 민·형사 재판에서 상대방 또는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기는 돈이다. 공탁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돼 국고로 귀속된다.
 
대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신지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