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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천억이상 비상장법인,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해야
입력 : 2016-01-31 오후 12:00:00
올해부터 12월 결산 비상장법인 중 직전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감사전(前)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31일 금감원 회계제도실 관계자는 “상장법인의 경우 지난해부터 감사전 재무제표를 한국거래소의 KIND제출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감사전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는 물론 동시에 금감원에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출대상은 2014년말 개별 재무제표 상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2200여개 기업이며, 2015년 재무제표를 작성해 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개별 재무제표의 경우 정기총회 6주일 전,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이 적용된 것은 정기총회 4주일 전,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다.
 
제출서류는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등이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방식은 금감원의 DART접수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하며, 우편 등 오프라인 접수는 불가능하다.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되며,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회사가 제출의무 재무제표를 모두 기한 내 제출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전 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을 분명히 하고 감사인의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사진/금융감독원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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