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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당국 권한 세진 기촉법 협약에 '당혹'
출자전환 시 당국 승인·절차 위반시 위약금…주채권 은행 자율성 침해 논란
입력 : 2016-01-19 오후 5:47:11
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에 따라 당분간 금융당국이 주도해 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번 운영협약이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기존 기촉법보다 커지고 주채권은행의 장악력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날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기촉법 운영협약 추진 설명회에서 이같은 우려가 나왔다.
 
이날 설명회는 금감원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팀이 주관하고 각 은행의 기업구조조정 담당자가 참가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금융위원회의 승인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출자 전환할 경우 적용되던 15%의 출자 제한과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에 예외를 두는 안이다.
 
기존에 주채권은행이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구조조정을 시행됐지만 이 협약은 출자전환 시 금융위의 승인절차가 필요해 채권은행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존에 법을 통해 진행되던 부분을 협약으로 대신하다보니 강제성이 필요한 것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금융당국의 권한이 기존 기촉법보다 강화된 부분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국 주채권은행의 권한 축소는 은행의 자율성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은행의 손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워크아웃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위약금)을 묻는 조항도 문제가 제기됐다.
 
기존 기촉법에 따르면 해당 사안이 발생하면 금융위의 '시정조치'를 받았지만 손해배상금을 내진 않았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그간 채권은행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 협의할 때 은행 간 이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워크아웃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청할 수도 있었다"면서 "이 조항이 시행되면 해당 계약의 파기로 간주돼 은행간 또는 타 주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TF 관계자는 "법적인 제재조치가 없다보니 협약 이행강제를 위해 손해배상책임 부과가 불가피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시중은행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며 "이번주까지 가입절차를 마무리하면 월 말까지 타 금융권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원활한 협약 시행을 위해 다음주까지 전체 시중은행과 해당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시행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두고 은행권이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보다 주채권은행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과 서울명동의 전국은행연합회 전경. 사진/뉴시스, 전국은행연합회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김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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