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를 개최, 미래에셋증권 등 5개 금융투자회사가 추가 신청한 겸영업무에 대해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미래에셋, 하나대투, IBK투자, LIG투자 등 4개 증권사는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와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LIG투자증권은 추가로 증권 인수업무도 인가 받았다.
KIDB채권중개는 국채·지방채·특수채 투자매매업과 채무증권에 대한 중개업무를 인가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부동산 관련 금융투자업을 인가했으며, 자기자본이 1년 이상 자본금 요건(15억원 이상)에 미달한 사유로 아시아신용정보의 신용정보업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허준식 기자 oasi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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