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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란·음주위해 등 항공기 불법행위 처벌 강화
기장 등 승무원 기내 불법행위자 경찰관서 인도 의무화
입력 : 2016-01-18 오후 2:13:13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나 음주위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기장 등 승무원의 범인 경찰 인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을 경찰관서로의 인도가 의무화된다.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해 기장 등은 의무적으로 해당공항 관할 경찰에 인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속되는 기내 난동행위 등으로 인해 항공기 안전에 지장이 초래돼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됐다. 사진/뉴시스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기존에는 기장 등 승무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의 처벌이 벌금 500만원 이하였지만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수위가 높아진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항공기내 소란행위 및 음주·약물 후 위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기내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기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처벌 강화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기내 불법행위 건수는 지난 2013년 203건 수준이었지만 2014년 354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0월말 기준 36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전직 권투선수 기내소란행위' 등 승객의 기내 난동행위의 정도가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음주행위와 병행해 나타나고 있는 등 심각성을 감안해 현행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수준을 상향키로 했다.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시 처벌요건 중 '기장의 사전경고에도 불구하고' 문구도 삭제했다.
 
승객의 협조의무 위반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임에도 현행규정은 '사전경고' 문구로 인해 처벌의 구성요건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범죄 구성요건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전경고' 문구를 삭제해 법률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키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폭언, 소란행위 등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기내 불법행위 발생시 항공보안 당국인 국토부에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항공사 등의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는 '항공보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 바 있다.
 
시행규칙은 항공기 납치·공항시설 파괴 등 6개 행위로 한정했던 의무보고대상을 승객의 기내소란행위 등 항공보안법에 의해 처벌받는 행위로 보고대상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보안법 개정은 대한항공 회항사건을 계기로 불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수준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라며 "항공기내 안전확보 및 불법행위 방지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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