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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기 사례로 황칠 약효 광고…식품위생법 위반
대법원 "체험기 이용하는 허위표시·과대광고 해당"
입력 : 2016-01-17 오전 9:00:00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무를 단순히 절단해서 판매해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광고한 것은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에 해당돼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황칠을 판매하기 위해 홍보하면서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하는 등 허위표시와 과대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북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오씨는 절단된 황칠나무를 구입한 뒤 소비자들이 원하는 양 만큼 박스에 포장해 판매해왔는데 이를 신문에 광고하면서 2013년 2월 한 일간지에 황칠은 만병통치나무 3일이면 뚝' 등의 광고 문구와 함께 “당뇨 5년차,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김OO, 53세, 서울 강남구 논현동)” 등의 소비자 체험기를 이용해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씨는 또 같은해 4월에도 모 스포츠신문에 황칠나무를 광고하면서 소비자 김모씨의 나이와 주소 등을 게재한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당뇨5년차인데 황칠을 먹고 나니 공복혈당이 낮아지고 혈압이 떨어졌다”는 내용을 비롯해 “숙취해소, 기력이 회복되고 피곤함이 사라진다”라고 기재해 질병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표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은 황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스포츠신문에 광고한 내용은 단순히 황칠나무를 절단해 파는 것으로서 가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고, 그렇다면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 당뇨, 혈당, 혈압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행위는 허위표시나 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고 무죄로 판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소사실상 ‘소비자의 체험기를 사례로 들어’라고 명시한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로서 구 식품위생법이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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