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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국내채권 위탁운용사 5곳 선정 공고
입력 : 2016-01-14 오전 10:28:24
건설근로자공제회가 국내채권 위탁운용사를 선정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4일 단기 일반채권형과 중장기 일반채권형 두 유형의 국내채권 위탁운용사를 각각 3곳, 2곳 이내로 선정한다고 공고했다.
 
자격요건은 작년 12월말 현재 금융위원회에 투자일임업무를 등록한 자산운용사로 약관 또는 계약서상 주식편입은 불가하고 펀드의 60% 이상이 채권으로 운용되는 펀드 총 수탁고가 1000억원 이상인 운용사다.
 
최근 3년 설정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1년 이상 운용한 약관상 운용대상에 주식이 포함되지 않고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운용하는 채권형 펀드다. 외국운용사일 경우 운용인력이 있는 국내 법인이 있어야 한다.
 
펀드별 내역 마감일은 이달 20일까지고 제안서 마감일은 25일이다. 최종 선정결과는 다음달 5일 발표된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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