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했더라도 나체사진을 피해자 본인이 찍어 전송한 것을 공개한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내연녀의 나체사진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모(5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며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대상인 촬영물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나체사진은 피해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거울에 비친 자신의 나체를 촬영한 뒤 그 사진 파일을 피고인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씨는 유부녀 A(52)씨와 만나 3개월 정도 내연관계를 맺어오다가 2013년 11월 A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앙심을 품었다.
이후 서씨는 A씨가 찍어 보내 준 나체사진을 A씨의 구글 캐릭터 사진으로 지정한 뒤 A씨의 딸이 올린 유투브 동영상에 A씨가 댓글을 올리는 것처럼 사진을 공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씨는 이와 함께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다가 실패해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미수)와 함께 A씨의 귀중품이 담긴 캐리어 가방을 불태운 혐의(재물손괴) 등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은 서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유죄 판결을 유지했으나 서씨가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처벌법 14조2항 카메라이용 범죄에 해당 안 된다는 취지일 뿐 죄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조형물 '정의의 여신상'.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