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강의 콘텐츠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몰아주고, 친동생 건물을 시세보다 18억원 비싸게 교비로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엄영석(81) 전 서울디지털대학교 이사장에게 징역 3년6개월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경가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엄씨는 지난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서울디지털대의 사이버대학 전환인가를 받기 위해 학교 명의로 건물 두 곳을 적정가격보다 각각 5억원 더 비싼 값에 매입하고 자신의 동생이 소유한 삼척연수시설도 18억원 더 비싸게 사들인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자신이 설립한 회사와 원장으로 재직하던 평생교육원과 강의용 콘텐츠 제작계약을 고가에 발주해 교비회계에 33억84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치고 교비 19억억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횡령)도 있다.
또 2008년 7월부터~2013년 6월까지 법인카드로 식사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8300여만을 사용하고 동생 아들을 학교에 허위 취업시켜 급여 28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학교 업무용으로 구입한 차량과 운전기사를 자신과 아내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기름값이나 임금 등 경비 1억7100여만원을 교비로 사용하고, 자신의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1월 또다시 평생교육원 원장 자격으로 회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해 학교에 3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함께 받았다.
엄씨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이 발표되면서 지난해 1월 교육부로부터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돼 이사장 자격을 상실했다.
1심은 엄씨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2심 역시 "교비회계의 적정한 집행을 감독해 학교회계를 성실히 보존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교육자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심각한 손해를 가해 책임이 대단히 무겁다"면서도 "35억원의 개인 재산을 출연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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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