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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조작하면 7년 이하 징역…과징금 최대 100억
입력 : 2016-01-07 오전 11:01:35
지난달 31일 국회는 자동차 연비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이른바 ‘폭스바겐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사태를 계기로 이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업체에 매기는 과징금 액수를 현행 매출의 100분의 1(현행 1000분의 1)로 상향했다. 한도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렸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에 대해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관련 부품 설계를 고의로 바꾸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폭스바겐 조작 사태 관련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기환경보전법 제안 이유는
 
이번 개정안은 올해 국제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독일 자동차업체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으로 인해 마련된 것이다. 기존에는 배출허용 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만들거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처벌해왔다. 하지만 이번 폭스바겐 사태처럼 제작사가 의도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임의설정 장치를 적용한 경우에는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
 
또한 벌금도 미국의 경우 최대 21조원의 벌금이 부과됐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차종당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어 폭스바겐코리아가 판매한 12만여대에 대한 리콜 명령과 함께 141억원의 과징금만 부과됐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다.
 
-현행법은 냉매의 사용단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가 냉매의 제조·수입·판매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적으로 감축 또는 폐기 의무가 부여된 물질인 냉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통계 구축을 위해 냉매를 제조·수입하는 자가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자동차 제작자의 인증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이 10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 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의설정 등의 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대기환경보전법 어떤 내용 담겼나
 
개정안은 최근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처럼 제조사가 의도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임의설정 장치를 적용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추가됐다. 자동차 생산업체의 배출가스 관련 인증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였다.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토보고 주요내용이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자동차 제작자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허용기준 등에 대해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자동차 제작자가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과징금 약하다’ 논란에 벌금 10억에서 100억으로
 
현재 정부 인증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해 판매하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내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대한도가 10억원이기 때문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배출가스 조작으로 문제가 됐던 폭스바겐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과징금 한도를 100억원까지 올려 실효성을 담보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기에서는 이석현 의원의 검토보고서 일부를 소개한다.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하여, 또는 허가 등의 취소·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금전상의 제재임. 최근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 설정 경유차 5종 중 국내 인증을 받은 4종을 대상으로 검사를 추진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나, 현행법상 인증규정 위반 등에 해당하는 임의설정의 과징금 상한액이 10억원에 불과하여 금전상의 제재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규정을 위반한 사례들 중 매출액 3% 기준으로 산정 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우가 6건 있었는데, 과징금은 상한액 10억원만 부과됨으로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인증규정 준수를 강제하는 효과도 크지 않았음.
 
-이에 반해 미국은 인증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은 1대당 상한액이 37500달러(약 4000만원)임에 따라 폭스바겐의 임의설정에 대하여 최대 21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인바, 우리나라의 과징금 상한액이 미국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임.
 
-따라서 개정안은 인증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규정함으로써 인증규정 위반 등으로 자동차 제작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을 충분히 환수하고, 인증규정 준수를 유도하는 등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이라고 봄.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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