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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이녹스엔모크스, 주주총회결의금지 가처분신청 승소
입력 : 2015-12-29 오전 9:51:51
네오이녹스엔모크스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진환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금지가처분 신청 중 유지청구권에 기한 부분을 각하하고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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