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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 명확해져…주택관리사 이중 취업 요건도 강화
입력 : 2015-12-28 오후 4:56:45
[뉴스토마토 김용현 기자]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에 대한 자격취소 요건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서 설치가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적정한 임대료와 임대차 기간 등이 명확하지 않아 관련법 개정이 요구돼 왔다.
 
개정안은 또 이중 취업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 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에도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 단지에 취업한 경우 자격 취소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상가·오피스텔 등에 이중 취업한 경우는 규정이 없어 불성실한 관리 사례가 지적돼 왔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15층 이하 공동주택 안전점검 강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거짓 변경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주택법' 개정 내용을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이동해 규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내년 8월12일부터 시행된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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