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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회사차' 과세…2018년부터 종교인도 세금
입력 : 2015-12-23 오후 4:26:42
'무늬만 회사차'인 업무용 차량 관련 과세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지나치게 값비싼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부당하게 세제 혜택을 누리는 사례를 없애기 위해서다.
 
또 종교인들은 2018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필요경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업무용차량은 연 1000만원까지 비과세 비용으로 인정한다. 그 이상을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등이 포함된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자동차 관련 비용 전액을 인정받을 수 없다.
 
차량 비용 중 감가상각비는 운행기록 작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년 80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된다. 800만원이 넘는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월돼 공제받을 수 있다. 매년 800만원 한도로 감가상각비 처리를 제한해뒀기 때문에 차량 구입비용 전액을 경비로 털어내는 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진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로 인한 세수효과는 55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부터는 종교인들도 과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종교인 과세 대상은 4만6000명 정도로 연간 세수는 100억원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 2000만원 이하 종교인은 소득의 80%, 2000~4000만원은 1600만원+2000만원 초과분의 50%, 4000~6000만원은 2600만원+4000만원 초과분의 30%, 6000만원 초과는 3200만원+6000만원 초과분의 2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종교인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월 소득에 '12'를 곱해 연간 소득으로 환산한 후 필요 경비를 적용하고 여기에 원천징수세율(20%)을 적용한 후 '12'로 나눈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 도입, M&A세제지원 강화, 기업상속공제 합리화, 금융소득과세 합리화 등의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이 개정됐다.
 
기재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29일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지난 2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종교인 과세' 법안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4인, 재석 267인, 찬성 195인, 반대 20인, 기권 5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하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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